'혼전 임신' 아내, 시댁 있는 '제주살이' 거부… "이혼, 양육권은?"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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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에서 만난 아내와 혼전임신 후 결혼했으나 제주도와 서울 사이의 지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전임신 후 지역 차이로 아내와 갈등을 겪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왔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졸업할 무렵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혼인 초부터 부부관계는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지역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A씨는 "아내는 여행지로 제주도는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 제주 생활은 힘들다며 완강히 거부했다"며 "제가 제주에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못 가겠더라고 하더라. 저 혼자 서울과 제주에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생활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결국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제주로 내려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뒤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됐고 1년 뒤 A씨에게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며 "부양료 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내가 집으로 다시 갈 테니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자'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부양료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냐. 만약 부양료가 인정된 뒤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따로 내주던 학원비는 내지 마시고 법원이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된다"며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뒤에 부양료 소송이나 화해 거부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동의해 반소를 하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권 문제는 상대가 양육 중이라 유리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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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