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인천공항공사, 중대재해법 적용 처벌 받나
자회사 노동자 사고에 책임론 제기… 이학재 사장, 정부 개입 시 책임 소홀 논란 불가피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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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재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인천공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가 외주·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사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받는다.
지난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노동자 B씨가 제4활주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야간근무가 끝난 뒤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이후 고착화된 인천공항의 용역·하도급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세 곳의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다. 공사가 관리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기 쉬워지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 안전 공백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산재 사고에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처벌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지만 책임 소재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별도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구 부총리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임기 만료 전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잦은 야간근무 등 자회사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3대 철도 공기업 수장이 물러나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종국 SR 대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최근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등을 겪으며 자진 사퇴했다. 이 사장 역시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취임해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자 "공기업 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은 데다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이 사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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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