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식] 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김천=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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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 결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천시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률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 취약계층은 보다 촘촘하고 가까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법률 복지 수준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법률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이 시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공단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권리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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