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주택조합 부적절 운영 26건 적발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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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관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총 26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됐다.
시는 조합의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 집행 내역 제출과 함께 조합원 모집 광고 및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법 사례로는 조합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계약서에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행정처분을 이달 중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관리·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관할 구청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추진할 계획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인 구청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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