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 공급… 금리경감·폐업지원도 확대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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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경감 3종세트'와 은행권의 폐업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포인트, 우대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하였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를 결합해 최대 3.5%포인트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며,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2000억원 제공한다.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자금을 지원해 원활한 성장을 촉진한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보다 확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우대금리도 최대 1.3%포인트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스케일up'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 중이다.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대환대출·철거지원금 지원대출
또한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상환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폐업지원대환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는 예외 적용중이나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예외가 필요하다는 은행권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추후 감독규정 개정 시 해당 규제 예외 적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폐업지원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 등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연내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이나,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해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오는 6일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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