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과 SNS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다수 종목의 가격 상승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 3건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금융당국이 자체 인지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이다. 수백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대형고래' 투자자인 혐의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수법을 보였다.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세 번째 사건은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를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원화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함에 따라 테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가도 상승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이 건과 관련해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하도록 개선조치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를 현혹하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