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몬 형사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당시 임신부 집에 찾아온 형사의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임신 5개월 차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에 사는 A씨는 당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놀라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형사다, 당장 나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집에 남편도 없었을뿐더러 실제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던 A씨는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남성은 진짜 형사였다.

이후 문을 연 A씨는 형사로부터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 형사는 "CCTV를 확인해봤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윽박지르며 몰아세웠다. 당시 A씨와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형사가 A씨를 범인 취급했다는 것이다. 억울했던 A씨는 결백을 주장했고, 실랑이 끝에 형사는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며칠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작진이 경찰 측에 문의하자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경찰 측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 "CCTV를 봤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상계단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 측은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미안하다면서 찾아온다"는 연락받았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가 집에 찾아온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로부터 '택배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어 또 다른 피해도 겪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큰 실망을 느꼈다.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