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가처분 기각결정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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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영풍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3일 공시했다. 영풍이 소송 판결·결정 사항을 지연 공시하면서 공시 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됐다.
앞서 7월1일 서울고등법원은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은 결정 내용을 약 2개월 뒤인 지난 2일에서야 공시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경영사항 중 하나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다.
영풍의 소송 판결·결정 지연공시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29조 공시 불이행에 해당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4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의 공시 불이행 건은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제재금 부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이번 지정 예고가 확정 제재가 아니며 구체적 결과는 상장공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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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