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옷 난동' 논란 이어 1박2일 접견까지?… 전례 없는 일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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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에 저항했다는 이른바 '속옷 난동'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전례 없는 '1박 2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변호인들과 접견했다.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장시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1박 2일' 변호인 접견을 한 날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날이다. 검찰은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고민하다 다음 날 오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7일 오전부터 변호인을 접견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며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지난 1월20일에도 오전 10시35분부터 밤 9시45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다.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 내 설치된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변호인 접견이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감찰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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