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레버리지 서비스 제한
이용자별 한도 차등 적용… 대여가능 종목 시총 20위내 한정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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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경쟁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마련됐다. 특히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된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금감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 것이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는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된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000만원, 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한다.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도 부여됐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했다.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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