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의 국제대회 파견 과정에서 피싱(Phishing) 범죄를 당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해액 일부를 반환 배상받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임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라고 강조하면서 "현 집행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26 국제빙상연맹(ISU) 주니어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피해액은 피싱 사기임을 인정받아 이날 은행으로부터 금액을 반환 배상받았다"며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대회의 피해액도 반환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연맹이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대회와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를 앞둔 지난 1월, 대회 조직위원회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송금했다.

현지 체류비 사전 청구서와 입금 계좌를 이메일로 받은 연맹 관계자는 월드투어 6차 대회에 나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 호텔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해 체류비로 약 390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쇼트트랙 주니어 대표팀의 월드컵 3차 대회 관련 체류 비용에 대해서도 21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연맹은 실제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7월에야 피싱 범죄에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청구서 양식과 메일 주소와 공식 조직위 담당자 이름이 실제 조직위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됐다. 당시 담당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싱 사기범은 공식 조직위원회와 연맹 담당자 간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공식 조직위원회가 답변할 사항을 교묘히 피싱 사기 메일 계정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연맹에 비용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피싱 피해를 최종 확인 뒤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즉각 실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