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켜야 할 경찰이"… '난 10대' 밝혔는데도 성관계한 경찰관 최후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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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결국 파면당했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디.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수준이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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