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성관계 사진을 구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B씨가 여성 C씨를 만나 같은 해 8월 혼인신고 했고 A씨는 C씨로 인해 자신이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C씨의 전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가 올린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에게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면서 C씨인 척 행세했다.

또 D씨가 C씨의 성관계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해당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했고 지난 2018년 10월쯤 C씨의 사진 24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당시 C씨의 남편이던 B씨에게 해당 사진 중 11장을 전송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양 행세해 이에 속은 전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극히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 24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항소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