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교육청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 범죄와 맞물려 학교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행히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수업 시작 전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아침에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등교한 뒤 오전 8시10분쯤 교실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이어 흉기를 휘둘러 목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은 주변의 신속한 구조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시켰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 이런 흉기 난동이 벌어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 중이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 사회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라며 "학교 차원의 안전 대책뿐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내 CCTV 확대, 출입통제 강화, 상담 프로그램 확충" 등 실질적인 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로 한정돼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교내에 은밀히 반입된 흉기를 막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대상 흉기 반입 금지 규정 강화하고 학교 자체 검색·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교사·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