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 '김건희와 공모해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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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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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9일이었으나 특검팀이 전씨를 재판에 넘기며 전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해졌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쯤까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목적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씨는 지난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7월쯤부터 지난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이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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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