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이던 한 여성이 서울 한 골목에서 두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장면은 변월수 사건을 각색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신지우' 캡처


1988년 9월10일 오전 서울 한 골목길에서 귀가중이던 여성이 두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가정주부였던 변월수씨(30대)로 그는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남성의 가족들은 변씨를 고소했고 변씨는 과잉 방어로 구속됐다.

사건의 전말

귀가중이던 한 여성이 서울 한 골목에서 두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장면은 변월수 사건을 각색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신지우' 캡처


가정주부인 변월수씨는 오전 1시 귀가를 하던 중 청년 2명이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맞춤하자 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했다. 가해 청년 부모는 변씨를 화냥년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고소했다. 변씨는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주부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많은 여자였다' 등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 변씨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세웠다. 당시 1심 법원도 "(남성들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니 변씨가 공포dp 떤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귀가중이던 한 여성이 서울 한 골목에서 두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진은 변월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 관련 기사 페이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캡처


변씨는 정당방위를 들어 항소했다. 형법에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한 상태였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를 요건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2심은 "가정주부로서 정조와 신체 안전을 지키고자 엉겁결에 추행자 혀를 물어 뜯었다면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고자 한 행위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결과 및 사회적 반향

귀가중이던 한 여성이 서울 한 골목에서 두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진은 변월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사 페이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캡처


이 사건은 '여성의 자기방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사회적 질문을 던졌다. 사건 발생 후 변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됐고 1심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은 물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 여성 정당방위 판례의 시발점으로 기록됐다. 이후 유사 사건에서 해당 판례는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상황에서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으로 여러 차례 인용됐다. 형법 해석에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됐음을 물론이다. '변월수 사건'은 1990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