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시작… "50억 대여 충분한 검토"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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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8일 오후 2시 열었다.
항소심은 조 회장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하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한국타이어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돈을 빌려준 것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으로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리한에 빌려주고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배임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의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했고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공장에 최우선 변제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리한에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 경영상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 조 회장이 리한 측 대여 요청을 실무자에게 검토 요청하면서 '안 되면 대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해 단순히 조 회장의 의지만으로 대여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리한이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와 함께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점도 자금 대여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공급 사슬 안에 있는 1차 협력사끼리 도우면 현대차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회장 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대표끼리 친분에 따라 대여가 이뤄지는데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왜 리한에 자금을 빌려줘야 했는지 등을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다. 오는 22일 2차 공판기일에선 검찰 측이 조 회장 측 변론에 대한 반론과 항소 이유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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