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벗은 채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한 남성이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노상방뇨 중인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모두 벗은 채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노상 방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신발을 벗고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주변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다른 주차 칸에는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가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바지와 신발을 벗고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은 노상방뇨 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바지. /사진=보배드림 캡처


A씨는 "새벽 시간대 목격된 모습이다. 급한 건 알겠는데 왜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러는 거냐"라며 "요즘 노상 방뇨가 유행이냐"라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제발 술 좀 곱게 먹자" "인성 문제다" "주차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아침에 저거 밟는 사람은 무슨 죄냐" "얼굴 공개한다고 하면 이런 버릇 싹 고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다. 다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