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0일 오후 최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79)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 이 사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며 최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최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고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6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성폭력 혐의는 미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최씨는 재항고했고, 부산고법이 재심을 결정한 끝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