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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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씨 부모 몰래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최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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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