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불법행위 적발 사례. /사진제공=경기도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평상을 설치, 음식을 팔거나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던 휴양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한 달간 벌인 계곡·하천 휴양지 집중 수사에서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행위는 하천 유수를 이용 물놀이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이다. 한 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경기도민은 지난달 초 가족과 함께 도내 계곡으로 피서를 갔지만, 계곡 곳곳을 점유하고 사유지처럼 불법 영업행위를 벌이는 업소들 때문에 제대로 물놀이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식당은 허가없이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한 식당은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했다.


또 다른 업소는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단속됐다. 이 밖에도 신고없이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을 하던 업소도 적발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