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실적 공시 위반… 대표이사 과징금 5000만원 검토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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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중과실을 결정했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 총 5000만원의 과징금, 담당 임원에게 면직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결정했다. 회사,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봤다.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원안으로 올렸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나뉜다.
증선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수익 인식 기준의 검토를 소홀히 해 자회사 매출을 부풀리고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SK에코프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을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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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