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한국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 주주들이 2021년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1년 3월10일(현지시간) 쿠팡 미국 상장 당시 뉴욕증권거래소 건물에 쿠팡의 로고와 함께 태극기가 게양돼있다. /사진=쿠팡


쿠팡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투자자들이 쿠팡의 '기만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11일(한국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 주주들이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 주주들이 "IPO 신고서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쿠팡이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직원 이탈률을 은폐하고 ▲자사 브랜드(PB)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했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긍정적 리뷰를 작성하고 ▲공급업체에 부당하게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주가는 상장 첫날 장중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인 2022년 5월 1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주주)들은 쿠팡과 경영진이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의 근무 환경에 대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주장 역시 "과장됐다(hyperbolic)"고 판단했다. 쿠팡이 직원들의 상품평 작성 사실을 이미 공개했고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쿠팡은 상장 초기부터 제기됐던 주가 폭락 관련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