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가부 차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등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여야 대표가 이뤄낸 협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송부 기한이 지나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 정치와 새로운 협치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송부 기한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