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전쟁 재점화… 메리츠화재, 사용일당 다시 15만원으로 늘렸다
타사대비 최소 2배, 최대 3배 높아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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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보험업권의 '간병보험 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간병인보험 주요 특약인 간병인사용일당 보장한도를 업계 최대치인 15만원으로 다시 확대한 것이다. 메리츠화재의 간병보험 한도 확대에 다른 보험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메리츠화재는 간병인보험의 2대 특약 중 하나인 간병인 사용일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확대했다.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하루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100%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메리츠화재는 최소 2배, 최대 3배 높은 것이다.
이처럼 메리츠화재가 간병보험 한도를 다시 확대한 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과 맞물려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업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간병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며 경쟁적으로 판매해 왔다.
특히 IFRS17에서 제3보험이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을 늘리는 데 유리한 상품인 만큼 보험사들은 간병보험 판매 확대에 예년보다 더 집중했다.
하지만 간병보험 보장 한도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크게 오르면서 보장한도를 축소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했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했던 간병인 특약을 올 5월1일 15만원으로 축소한 후 같은 달 15일에 다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보장한도를 15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간병인사용일당 특약을 15만원으로 확대해 간병인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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