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고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삽화는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된 공무원 남편의 불륜 사연을 이해 쉽게 연출한 삽화. /삽화=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캡처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스토킹, 가정폭력범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직장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공무원 남편에 대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방송됐다. 제보자는 어느날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에서 낯선 휴대 전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잠금이 쉽게 풀린 휴대전화에는 상간녀와 찍은 노출 사진부터 온갖 음담패설을 나눈 대화 등 불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상간녀는 자녀가 있는 남편의 직장 동료 공무원이었고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다. 이에 제보자는 상간녀에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도 이 사실을 아냐"고 따지자, 상간녀는 전화를 뚝 끊고 차단했다.

화가 난 제보자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고 남편은 오히려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결국 제보자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직접 연락했다. 해당 연락을 받은 상간녀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이에 제보자가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의 남편을 불러 4자 대면을 계획했다. 그러자 상간녀 남편이 이 자리에 자기 부모까지 데리고 왔고 결국 상간녀도 제보자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 아들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보류하게 됐다. 이를 들은 남편은 '아픈 너를 왜 내가 책임지냐"며 폭언을 쏟고 생활비 카드를 빼앗이 집을 나갔다. 이에 제보자는 아들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섰고, 이를 본 아들은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것"이라며 제보자와 자신의 손주를 외면했다.

참다 못한 제보자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는 받지 못했다. 제보자의 힘든 상태를 보고 결국 참다못한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찾아갔고 이때 남편은 사무실에 찾아온 아들을 스토킹 가해자,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남편의 직장 동료는 영업방해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아들이 경찰에 불입건 됐지만 제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벌인 이유를 알아보니 남편의 불륜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들이었고 제보자가 볼 수 있게 휴대전화를 놔둔 것이었다. 이를 안 남편은 아들로 인해 불륜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의자로 폭행했다. 아들은 제보자가 아픈 상태였기에 차마 말도 못 하고 참고 넘겼다.

해당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하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미루거나 하지말라고 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안다"며 "이혼 소송중 부양료를 청구 할수 있다. 다행인 점은 남편이 공무원이라 급여를 빼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원을 통해 꼭 신청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