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이 살해 후 야산에 버린 친부, 자수하더니… "실수였다"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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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달성군 구지면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한 야산에서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아기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A씨의 집에는 A씨의 부인과 나머지 자녀 2명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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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