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청송군



청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2일까지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 대비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