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상반기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하고, 그중 45건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다. 도는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에 도 소재 가맹점주와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가 아닌 지역 현장인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분쟁 당사자의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90%를 웃도는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달성했다. 이처럼 도는 공정위 신고나 법원의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 양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