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수신 동의했는데… 카톡 광고까지 받는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법적 해석 두고 설왕설래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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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5월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도입했는데 법적 논란이 확산 중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직접 '친구 추가'해야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발송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용자가 '문자' 수신에 동의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메신저 광고가 발송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카카오는 문자 수신 동의를 카카오톡 광고 발송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법률상 문자와 메신저는 명확히 구분해 사용한다. 이동통신사 약관도 '음성/데이터/문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카카오 자체 약관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용자 인식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수신자가 광고 동의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대용량 이미지·동영상 전송으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신 동의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동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할 경우 광고 동의의 해석이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을 우려한다. 문자 동의가 카카오톡으로 확대된다면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등 다른 앱 기반 광고 발송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분쟁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는 카카오톡이 동의받지 않은 광고 전송을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를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카카오뿐만 아니라 고객 전화번호를 제공한 광고 발송 기업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문자 동의를 근거로 카카오톡 광고 발송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기업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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