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금융위는 17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TX에는 20억100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마린서비스에는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및 소송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이다. 2022년 975억7200만원, 2023년 1분기 442억7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STX는 해외 소송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특히 STX는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해외소송사건을 제외해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피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STX마린서비스는 2022년 975억7200만원 규모의 소송 충당부채 미계상 및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누락했다. 회사는 패소한 해외 소송사건 및 진행 중인 해외 소송사건들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외부감사인에게 피소된 해외 소송내용을 제외한 감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STX마린서비스에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전 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회계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외부감사 방해까지 동반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