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오는 22일 제도개선 시행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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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약정 절차를 손질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약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최대 80%→90%).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현행 9%→3.9~4.7%)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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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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