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문 전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하는 점 양해 바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른바 내라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7일 내란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