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활용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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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하고, 소방시설법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담당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담당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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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