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할머니의 투쟁기가 전해진다. 사진은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가 지난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를 이끌어낸 '강제 키스'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기가 공개된다.


18일 밤 10시20분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약칭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을 다룬다. 사건 발단은 1964년 경남의 한 마을이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할머니는 한 청년의 성폭행에 맞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중상해죄' 맞고소였다. 결국 최말자 할머니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가 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키스하게끔 충동을 일으키는데 보탬은 됐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적시됐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최말자 할머니에게 "성폭행 청년과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라거나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다.

최말자 할머니는 56년 만에 용기를 내 재심을 신청했지만, 첫 재심은 기각됐다. 거듭된 항고 끝에 사건 발생 61년 만에 검찰은 최말자 할머니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지난 10일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