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암이 완치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과 시누이의 병간호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결혼 15년 차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A씨 뺨을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에서 피가 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고 A씨와 시누이가 나서 간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체중이 5㎏이 빠질 정도로 아내의 회복에 헌신했다.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다"며 "집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게끔 하는 이른바 '헤어지게 하는 부적'도 발견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건강을 회복한 아내와 곧장 이혼하게 됐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폭력과 불륜 등을 고려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산 분할에서도 A씨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돼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연을 전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이른바 '괘씸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며 "보통 '혼인 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 5대 5'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부의 경우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더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적 사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적을 이용한 협박이나 굿을 하며 어떤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A씨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뭐 하겠냐. 상처는 참지 말고 악당은 법으로 응징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