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대검찰청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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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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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인천 서구 인천해경서 청사와 옹진군 영흥파출소에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된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정보물을 통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사는 사건 당시 홀로 현장에 출동해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고립자에게 입혀준 후 함께 빠져나오던 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 당시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자신과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당직 팀장이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았고 상급 기관 보고를 먼저 제안하고도 실제 보고는 약 1시간 후에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이에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사건 은폐 의혹 증언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지를 통해 "전날(17일)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고 오늘(1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안 중요성과 일선청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검사 총원 5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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