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스1 권현진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불발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대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호텔신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호텔신라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인천공항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권 반납 결정으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측에 190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3년 면세점 재입찰 과정에서 '여객 수 연동' 방식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여객이 늘면서 임대료는 자동으로 불어났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고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변하면서 면세점의 매출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차료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약 301만명)를 감안하면 매달 300억원 안팎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2분기 매출 8502억원, 영업손실 16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상반기 매출 1조3469억원, 영업이익 3398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