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열린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