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평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들에게 다음 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맹견 소유자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이날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소유자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이들 품종과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거주지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