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회 연속' 내란재판 불출석… 특검 "신속 재판 요청"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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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회 연속으로 내란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지난 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사건과 병행 심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의 절차가 중단됐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병행 심리 중이다. 병행 심리는 사건의 관련성이 높은 여러 사건을 따로 심리하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병심리 중인 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사건을 1개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하고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합 심리는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심리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사건 배당은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등 원활한 재판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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