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구치소 특혜?… '반입 금지' 폰으로 몰래 강아지 사진 봤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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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혔을 때, 면회하러 온 대통령실 직원이 반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을 본 것으로 알려져 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매체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에서 이를 파악했다.
법무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가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구치소에 있지만 장시간 변호인 등을 접견하면서 각종 특혜를 누린 윤 전 대통령은 접견 온 직원들에게 반려견 근황을 묻기도 했다. 지난 1월 체포되기 직전에도 "토리 보고 가야겠다"며 약 10분간 반려견과 시간을 보냈는데, 1월 말 찾아온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아주 잘 먹고 있다.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 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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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