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하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교통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금고 3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운전 하다 QM6, 프리우스, 쏘나타 2대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리면서 2, 3차로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용차 2대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프리우스 운전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지고, A 씨와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 속도 100㎞ 도로에서 188㎞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