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종묘 담장 기와' 훼손… 50대 남성 구속기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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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같은 날 새벽 종묘 대문 서측 담장에서 암키와와 수키와 등 10장이 탈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기와를 손으로 흔들고 뜯어내는 장면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파손된 담장 기와는 모두 보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훼손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긴급 보수를 실시해 15일 오후 3시15분쯤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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