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극복 없이는 지방자치와 행정권력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 의원들은 무투표 당선 증가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지방정치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절박성을 강조한 뒤 기초의회 선거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선, 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연내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는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