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환경연수원, '직원 횡령' 무마 의혹 확산
관리·감독 책임 경북도 환경정책과도 '미온적'…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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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환경연수원이 세금을 횡령한 직원을 사실상 징계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리·감독 주무 부서인 경북도 환경정책과마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연수원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퇴비 구입 명목으로 110만원을, 또 다른 직원 B씨는 튤립 구입 명목으로 6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 물품은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지난 7월 각각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2조 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강등에서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연수원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두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사실상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북도 환경정책과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자체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수원장이 도청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세금 집행 기관에서조차 횡령을 눈감는다면 도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금 횡령 사건이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경북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환경연수원 모두 의혹과 관련해 답변을 피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성에 대한 신뢰 추락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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