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메디톡신주 관련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기로 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과 관련해 지난 22일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지했다.


과징금 처분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행위, 역가 시험 결과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국가출하승인시험성서 조작 등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이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며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식약처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관계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