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나선 정부,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직권말소
법령 위반 업체 향후 5년간 영업 금지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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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1942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부적격 업체를 선별해 처벌하게 됐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이다. 투자자문업(등록제)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이고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이 강화됐다. 2024년부터 유효기간 만료업체가 발생해 신고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신고업자 수는 2022년 2087개에서 2023년 2155개로 증가했다가, 2024년 2083개로 감소했다. 올해 6월말 기준 1861개로 줄었다.
2019년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31개 업체가 직권말소됐다. 올해 직권말소 대상자 선별을 위해 금감원은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처리했다.
그 결과 총 105개 부적격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폐업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나, 폐업사실 보고시에는 제외된다. 단 해당업체의 경우 1년간 신규 신고는 제한된다.
직권말소 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 미경과(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등 신고 결격사유 발생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미이행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등 위반,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등으로 5년 내 2회 이상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업체들이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이 사실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됐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 제한이 강화됐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 및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안내하는 한편,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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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