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8세 여아 '유괴 시도' 50대 남성… 법원 '영장 기각', 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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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8세 여아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9시36분쯤 양천구 신월동 한 편의점 앞에서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인한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18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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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