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공시 대상 5%→1%로 확대… 연2회 공시 의무화
올해 자사주 소각 18.8조원으로 작년 전체 넘어...이행현황 비교 공시 추가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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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공시 대상을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 마련 배경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 20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기주식 관련 공시 의무화 이후 관련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자기주식 취득 규모는 18조800억원, 소각 규모는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취득 19조원, 소각 18조8000억원을 기록해 작년 전체 소각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할 때만 연 1회 관련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시 횟수도 기존 연 1회(사업보고서)에서 연 2회(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로 늘렸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선사항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계획과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하고, 계획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 개선사항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시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서도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실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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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